반응형

예체능 학원비(초1·2) + 대학생 등록금(소득요건 완화/폐지) 한 번에 정리
아이 키우다 보면 태권도·피아노·수영 같은 예체능 학원비,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등록금까지 겹쳐서 “이거 연말정산에서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가 제일 궁금해지죠.
최근 개정 흐름의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로 확대
-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에서 자녀 소득요건 때문에 못 받던 문제를 줄이는 방향(소득요건 폐지)
아래에서 “우리 집 기준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조건/한도/계산/서류까지 3000자 내외로 정리해드릴게요.

1) 교육비 세액공제, 구조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로 쓴 금액 중 일정 범위를 세금에서 15% 깎아주는 제도”예요.
✅ 공제율
-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
✅ 대표 한도(자녀 1명 기준)
- 취학 전~초·중·고: 연 300만 원 한도
- 대학생: 연 900만 원 한도(※ 국세청 안내 기준, 대학원생은 일반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본인(대학·대학원 등): 한도 없음
기억 공식: (한도 내 교육비) × 15% = 세액공제액

2) 2026 달라진 점 ①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된다
예전에는 “학원비 공제” 하면 사실상 취학 전 중심이라, 초등 입학하면 체감 혜택이 확 줄었죠.
그런데 개정 방향에서 만 9세 미만(초1~2)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발표·추진/통과 흐름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 어떤 예체능이 해당될까? (대표 예시)
- 체육: 태권도, 수영, 축구, 농구, 줄넘기 등
- 음악/미술: 피아노, 바이올린, 드럼, 미술, 발레 등
(세부 범위는 업종/증빙 방식에 따라 정리되므로, “예체능 목적”이 분명한 지출로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 초1·2 예체능 학원비 공제받는 실전 조건(체크용)
- 자녀가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인지
- 지출이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성격인지
- 결제 증빙(카드/계좌이체/현금영수증) + 필요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 확보
- 초·중·고 교육비 한도 연 300만 원 안에서 합산 후 15% 공제

3) 2026 달라진 점 ② 대학생 자녀 “소득요건” 때문에 공제 못 받던 문제 개선(소득요건 폐지)
부모가 등록금을 냈는데도, 대학생 자녀가 알바/과외로 소득이 생기면 기본공제에서 빠져 교육비 공제까지 놓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이번 개편 포인트는 이 부분을 정면으로 건드린 겁니다.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을 폐지해,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공식 정책 안내로 제시돼 있습니다.
✅ 이해가 쉬운 예시(정책 안내에 나온 구조)
-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소득이 발생해도
- 부모가 낸 등록금이 한도 내라면
→ 등록금 × 15%만큼 세액공제로 연결되는 방향
여기서 “한도” 자체는 국세청 안내 기준 대학생 1인당 900만 원(15% 공제) 구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4) 우리 집 환급액, 계산은 이렇게 하면 끝
예시 ① 초등 2학년 + 예체능 학원비 포함
- 국영수 등 200만 + 예체능 120만 = 총 320만
- 초·중·고 한도 300만 적용
→ 300만 × 15% = 45만 원 세액공제
예시 ② 대학생 등록금 900만 원
- 대학생 한도 900만 적용
→ 900만 × 15% = 135만 원 세액공제

5) 연말정산 전에 꼭 챙길 체크리스트 5
- 자녀별로 교육비 지출을 한 장으로 정리(학교/학원/예체능/등록금)
- 예체능 학원비는 간소화에 누락될 수 있으니 결제내역 + 필요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 확보(회사 제출용)
- 대학생 자녀는 “등록금 납부자(부모)” 기준으로 정리(누가 냈는지 흔히 헷갈립니다)
- 한도 초과 여부 체크: 초·중·고 300만, 대학생 900만(자녀 1인당)
- 마지막으로 중복공제(신용카드 공제 vs 교육비 공제)도 한번만 확인
- 국세청 안내로는 항목별로 다르고, 예를 들어 취학 전 아동 학원비/교복구입비는 (교육비 공제 + 신용카드 공제) 중복 가능처럼 예외가 있습니다.

6) 한 줄 정리(이 글만 기억해도 됩니다)
- 초1·2 예체능 학원비: 초·중·고 한도(연 300만) 안에서 15% 세액공제로 묶어보는 게 핵심
- 대학생 등록금: 자녀 소득 때문에 공제를 놓치던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소득요건 폐지가 정책으로 안내됨
- 계산은 늘 동일: (한도 내 교육비) × 15%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방법 총정리 (1) | 2025.12.30 |
|---|---|
| 출퇴근 교통비 줄이기: 2026년 정액패스 ‘모두의 카드’ 활용법 (0) | 2025.12.29 |
| 연말정산 보육수당·육아휴직급여 ‘비과세’ 놓치지 않는 방법 (0) | 2025.12.28 |
| 연말정산 자녀 수 따라 달라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정리 (0) | 2025.12.27 |
| 2026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한눈에 정리 (0) | 2025.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