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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가까워지면 직장인 부모님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 키우느라 카드값은 늘었는데…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지?
게다가 최근에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헷갈리기 쉬워졌어요.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세법 용어는 최대한 빼고, 우리 집이 무자녀/1자녀/2자녀 이상인지에 따라

  • 공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 계산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 맞벌이는 누구 앞으로 몰아야 유리한지
  • 오늘 당장 점검할 체크리스트는 뭔지
    까지 “실전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제도가 왜 바뀌었을까요? 핵심은 “한도 상자” 크기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많이 썼으니 돌려준다”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 안에서 소득(과세표준)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개편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자녀가 많을수록 ‘기본공제 한도(상자)’가 커지도록 설계했다는 점

정부 카드뉴스/정책브리핑에서도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2) 먼저 결론: 우리 집 “자녀 수”에 따른 기본 한도표

가장 많이 찾는 구간(총급여 7천만원 기준)부터 표로 정리하면 아래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 기본공제 한도(최대치)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무자녀: 300만원
    • 자녀 1인: 350만원
    • 자녀 2인 이상: 4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무자녀: 250만원
    • 자녀 1인: 275만원
    • 자녀 2인 이상: 300만원

이 내용은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자료에 표로 그대로 제시되어 있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 적용 시기(이 부분이 중요!)

 자녀 수 한도 확대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즉, “연말정산 시점”으로 풀어 말하면 대체로 2026년 사용분(다음 해 정산)부터라고 이해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구조: 3단계만 기억하면 끝

신용카드 공제는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은 딱 3단계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풀어씀) 

① 1년간 카드 사용액을 “합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해당 사용액을 합칩니다. (공제 대상/제외 항목은 뒤에서 체크팁으로 정리)

②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

국세청도 공제요건을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으로 안내합니다. 

  • 예: 총급여 6,000만원이면 25% = 1,500만원
  • 1년 사용액이 3,000만원이면 초과분 = 1,500만원(공제 계산 출발점)

③ 결제수단별 공제율 적용 → 마지막에 “한도”로 컷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 신용카드 사용분: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더 높은 공제율 구간(유형별로 나뉨)
    그리고 최종 공제금액은 연간 공제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이번 개편 포인트가 바로 이 ③의 ‘연간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부분입니다. 

 

 


4) 숫자로 감 잡기: 예시 1개만 보면 확 이해됩니다

예시) 총급여 6,000만원 / 자녀 2명 / 1년 사용액 3,000만원

  1. 총급여 25% = 1,500만원
  2. 공제 대상이 되는 초과 사용액 = 3,000 - 1,500 = 1,500만원
  3.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된 공제금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

이 가구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자녀 2인 이상 → 기본한도 400만원 

따라서 계산된 300만원은 한도(400만원) 안이므로 전액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공제 영역이 붙으면 더 늘어날 여지도 생깁니다. 국세청은 한도 초과 시 “추가 소득공제” 구조도 함께 안내합니다. 

 


5) 맞벌이 부부 전략: “한도 vs 세율” 둘 중 무엇을 우선할까?

맞벌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연봉 높은 사람이 유리하겠지” 하고 무조건 몰아주기
→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한도(상자)가 작아 공제가 잘 안 늘어나는 경우

여기서 현실적으로는 2가지 관점으로 비교하면 깔끔합니다.

관점 A) “한도(상자)가 더 큰 사람”에게 몰기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구간은 기본 한도가 더 넉넉하고(300~400) 
  • 자녀 수가 있으면 한도가 더 커집니다. 
    따라서 한도 여유를 먼저 확보하고 싶다면 A 전략이 안정적이에요.

관점 B) “세율 효과가 큰 사람(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기

소득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같은 공제액이라도 소득이 높은 쪽이 체감 절세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략은 전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도를 이미 꽉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실전 결론(현장형)

  1. 각자 ‘총급여 25%’를 넘겼는지 먼저 확인
  2. 넘긴 뒤에는 누가 한도 여유가 더 큰지(자녀 수 한도 포함) 비교 
  3. 마지막으로 보험/교육비/주택자금 등 다른 공제까지 합쳐 “누가 더 남는지” 결정

 

 


6) 오늘 바로 하는 점검표(자녀 있는 집 필수 체크 5가지)

연말에 급하게 움직이면 놓치는 게 생깁니다. 오늘 5분만 투자해서 아래만 체크해보세요.

  1. 우리 집 자녀 구간 확정: 무자녀 / 1자녀 / 2자녀 이상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초과 확정 → 기본 한도표에 대입 
  3. 25% 기준선 넘겼는지 확인(넘기기 전/후 전략이 달라짐) 
  4. 맞벌이라면 누구 앞으로 합칠지 시뮬레이션(한도 vs 세율 관점 A/B)
  5. “한도 채우려고 추가 소비”는 금물
    • 국세청 안내처럼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는 구조라, 한도 밖 지출은 공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7) 마무리: 이것만 기억하면 연말정산이 덜 막막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핵심만 4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분) × (공제율) → 마지막에 한도로 컷 구조입니다. 
  • 이번 변화의 핵심은 자녀 수에 따라 ‘기본공제 한도’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자녀 2인 이상이면 기본한도 최대 400만원까지 열립니다. 
  • 맞벌이는 “연봉만” 보지 말고 한도(상자)와 전체 공제판을 같이 놓고 결정하는 게 실전에서 가장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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