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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category 생활정보 2021. 3. 9. 10:16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민원 서비스들을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 프린터만 설치가 되어 있다면 가정에서 쉽게 발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민원 서비스로는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 기재 범위가 3대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기본 증명서와 배우자의 인적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혼인 관계 증명서,

그리고 입양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입양 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처리 즉시 발급이 가능하면 증명서 1통당 1,000원이 부과되며 인터넷으로 발급 시에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으로 보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검색 사이트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검색을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클릭을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입니다.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을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창입니다.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를 합니다.

자신의 정보 입력 후 조회를 클릭을 합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창입니다.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 사유를 체크 후 발급하기를 클릭을 하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