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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인터넷 납부

category 생활정보 2021. 8. 6. 10:43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주의를 해서 안전 운전을 한다고 해도 과속위반이나 주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법을 잘 준수해서 운전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가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 법규 위반이 맞는지 과태료를 얼마를 납부를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나오게 됩니다.

과태료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으나 운전자를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벌점을

없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위법행위를 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였을 때 발생이 되며 대부분의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인터넷 납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사이트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교통범칙금, 과태료를 클릭을 합니다.

미납 내역 조회 클릭 후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클릭을 합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공동(구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조회를 클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상황에 대해 위반 날짜와 장소, 과태료 등을 자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반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단속 내역은 모두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시간으로 자료가 업로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내역의 경우 각 지방청 무인 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단하여 확정된 자료들이 위반 내역으로 등록이 되어 업로드가 때문에

일주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위반 내용을 통해서 조회된 과태료를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인터넷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