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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분실물센터 이용 방법

category 생활정보 2021. 2. 16. 11:10

 

 

지하철 분실물센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대중교통 중 하나가 지하철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지하철에 물건을 놓고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을 놓고 내린경우 바로 알았다면 열차가 역을 지나간 시간과 내린 위치를 이용을 해서 역무실에 신고를 하면 해당 열차를

추적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번호를 이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지하철 번호를 모르실 경우 지하철 전광판에 나오는 다음 열차를 번호를 이용을

해서 자신이 내린 지하철 번호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자신이 탑승했던 지하철 노선의 분실물센터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분실물센터의 경우 전달되어지는 물건을 7일 간 보관을 하게 되며 해당 기간 동안 분실물의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로 이관이 됩니다.

관할 경찰서로 이관이 된 경우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Lost112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선 lost112 사이트를 검색을 합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입니다.

습득물 상세 검색에서 자신이 분실한 물건을 검색을 합니다.

 

 

 

습득물 상세 검색에서 자신의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면 분실물 신고에서 자신이 분실한 물건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로그인이 필요하며 분실물을 등록을 하시면 상세검색 정보 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분실물을 찾을 경우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을 하셔야지 분실물을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분실물센터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