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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인터넷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category 생활정보 2021. 11. 19. 09:14

 

 

 

정부 24 인터넷 온라인 전입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전입신고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부분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대주의 경우 본인 직접 가서 신고를 하시면 되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세입자의 경우 확장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을 할 경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부 24 인터넷 전입 신고

 

 

 

 

검색 사이트에서 정부 24 사이트를 검색 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입니다.

검색에 전입신고를 검색 후 해당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전입신고 신청을 클릭을 합니다.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본인인증을 진행을 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에 예를 체크 후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신청인과 신청인 연락처, 전입하는 사유을 선택 후 다음 단계를 클릭을 합니다.

 

 

 

 

이전에 살던 주소를 입력 후 다음 단계을 클릭을 합니다.

 

 

 

 

이사 온 곳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을 합니다.

아래 사항을 선택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정부 24 인터넷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