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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

category 생활정보 2021. 10. 26. 18:54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추후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후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소득월액의 보험료율 9%를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호 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 4.5%,

본인 4.5% 부담을 하게 되며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는 만 60세(만 65세) 이후 지급을 받는 노령연금과 가입자 사망으로 인해 그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장애를 입어 지급을 받는 장애 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지 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연금이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커지게 됩니다.

연금 수령을 위한 조건을 충족을 하지 못하였거나 연금보험료가 체납이 되어있는 경우 연금 수령 시 불이익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납부한 국민연금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

 

 

 

 

검색 사이트에서 국민연금보험 공간을 검색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전자민원에서 개인민원을 클릭을 합니다.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을 합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원하는 방시으로 로그인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총 납부내역을 확인을 하시면 지금까지 납부하신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