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문: “시간을 줄이면 월급이 무너질까?”
아이 등원·등교, 출근, 회의, 퇴근 후 저녁과 재우기까지… 하루가 숨 가쁘죠.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알아보는 순간, 거의 같은 질문이 따라옵니다.
- “근로시간 줄이면 급여가 너무 깎이는 거 아닌가요?”
- “정부가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얼마나 보전되나요?”
- “2026년에 상한 250만원 얘기가 있던데, 정확히 뭐가 달라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봤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정책브리핑 기사(고용노동부 발표)에서도 최초 10시간 단축분 220만→250만원, 나머지 단축분 150만→16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또한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내용에도 같은 상향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1) “상한 250만원”은 ‘무조건 250만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오해부터 정리할게요.
✅ 상한 250만원 = 최대치(캡)
즉, 누구나 25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조건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최대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수령액을 좌우하는 3가지
- 단축 전 통상임금(기준금액)
- 주당 몇 시간 단축했는지
- 단축 후 회사에서 지급되는 임금(월급)
그리고 계산이 2구간으로 나뉩니다(이 구조만 잡으면 절반은 끝!).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기준
- 그 외 단축분: 통상임금 80% 기준

2) 대상·시간 기준: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 기준(핵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예) 주 40시간 → 주 30시간(가능) / 주 40시간 → 주 10시간(기준 미달 가능성 큼)
✅ 자녀 기준
고용24 제도 안내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돈) 받으려면 추가 조건 2개
- 같은 자녀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이 있어도 누적될 수 있지만, 무급일은 제외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이 제외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어요.

3) 계산법을 ‘사람 말’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핵심만 압축하면:
- 첫 10시간 단축분은 100%로 계산
- 그 이후 단축분은 80%로 계산
- 그리고 상한(캡)이 적용됩니다.
2026년 변화 포인트(상한 인상)
-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 220만 → 2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상한: 150만 → 160만원
참고로 고용24 제도 페이지에는 현재(최종 수정 2025-07-09 기준) ‘10시간 구간 상한 220만원, 나머지 150만원’구조와, 2024~2025 변경 이력이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
(감 잡기용) 예시
- 단축 전: 주 40시간
- 단축 후: 주 30시간(주 10시간 단축)
→ 단축 10시간 전부가 ‘첫 10시간 구간(100%)’에 들어갑니다.
다만 최종 지급액은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 정부 급여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어서, 초과분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현실 순서대로): 이것만 따라가면 실수 확 줄어요
고용24 안내 흐름을 “현장형”으로 재정리했습니다.
① 회사에 단축근로 신청(원칙: 시작 30일 전)
자녀 정보,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단축 기간 중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 + 출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변경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확정
단축 후 근로시간, 통상급여 등 변경 조건은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③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받아두기
급여 신청 전에 필요하니, 미리 요청해 두는 게 좋다고 안내합니다.
④ 고용24(온라인/모바일) 또는 고용센터 신청
-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준비서류 체크(대표 예시)
- 단축 확인서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단축 기간 중 회사 지급 금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이체내역 등)

5) 자주 놓치는 주의사항 4가지(진짜 중요)
✅ 허위 작성 시 지급 중지·반환 + 처벌 가능
✅ 단축급여 기간 중 취업/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기준을 넘으면 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축 전 통상임금 이상으로는 못 받음(초과 시 감액)
✅ 단축 종료일 변경(조기복직 등) 시 고용센터 통보 필요

6) “단축근무를 이득으로 쓰는” 실전 팁 5가지
단축시간이 집안일로 흡수되면 체감이 약해요. 저는 회복 시간을 ‘고정 슬롯’으로 만드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 단축시간 중 하루 20분은 ‘나’에게 고정 배정(스트레칭/샤워/산책)
- 저녁 루틴 2개만 고정(예: 씻기 → 불 끄기)
- 식사는 ‘3개 고정 메뉴’로 단순화(아침/점심/저녁 기준만 잡기)
- 업무 마감선(커트라인)을 팀과 합의(단축근무의 의미 지키기)
- 가사·돌봄 동선 표준화(가방·약·여벌옷 위치 고정)

핵심요약(1분 컷)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한 시간만큼 임금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 계산은 첫 10시간 100% + 나머지 80% 구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2026년에는 상한이 (최초 10시간) 250만원 / (나머지) 160만원으로 인상되는 방향이 정부 발표·입법예고에 담겼습니다.
- 급여 대상 핵심 조건: 단축 후 주 15~35시간, 30일 이상 사용, 고용보험 180일
- 신청은 회사 단축신청(30일 전) → 서면정리 → 확인서 → 고용24/고용센터 신청(1개월 후~종료 12개월 내) 흐름으로 잡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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