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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category 생활정보 2021. 9. 6. 17:06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나 혹은 직장 등 여러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가족 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시면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등 개재 범위가 3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기본 증명서와 배우자의 인적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기재된 혼인 관계 증명서, 입양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입양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에도 가정에 프린트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발급을 하게 되면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검색 사이트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검색을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을 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를 합니다.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을 합니다.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화면입니다.

각 항목에 정확하게 체크 후 발급하기 / 열람하기를 클릭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