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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세금 계산법

category 생활정보 2021. 2. 8. 14:38

 

 

자동차 세금표 세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두번 납부를 하게 되는데 1월에 1년 자동차세를 연납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는 시세로서 후불제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납부방법은 정기분으로 년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과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가에게 부과)

합니다.

선납의 경의 1월중(1월 16일~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9.15% 공제, 3월 중(3월 16일~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7.5% 공제, 6월 중(6월 16일~3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5% 공제, 9월 중(9월 16일~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2.5%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과세기준 (연간세액)표입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cc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는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의 경우 200원, 전기자동차의 경우 100,000원입니다.

영업용은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전기자동차 20,000원입니다.

승합차의 경우 소형 일반버스, 대형 일반버스, 소형 전세버스, 대행 전세버스, 고속버스로 구분이 됩니다.

화물 자동차의 경우 적재량으로 구분해서 자동차세가 과세가 됩니다.

특수자동차의 경우 소형특수자동차와 대형특수자동차로 구분이 됩니다.

3륜이하 소형자동차는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령에 따른 경감률이 있는데 3년부터 5%씩 경감이 되면 최대 50%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및 납기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납부를 하실 수 있으며 연납 시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상반기의 경우 1월~6월분, 하반기는 7월에서 12월분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장애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등급 1~3급(시작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합니다.

(한 세대에 1~3급 장애인이 2인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차량 1통이하 화물 자동차, 이륜 자동차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계산 사이트

 

자동차세 계산기 | 카눈

자동차세 과세 기준 및 차령별 감액율 반영하여 실제 납부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carnoon.co.kr

 

 

자동차세 계산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배기량과 최초 등록일을 입력을 하시면 자동차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