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표 세금 계산법 자동차 세금표 세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두번 납부를 하게 되는데 1월에 1년 자동차세를 연납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는 시세로서 후불제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납부방법은 정기분으로 년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과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가에게 부과) 합니다. 선납의 경의 1월중(1월 16일~.. 생활정보 4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