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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인터넷 변경 방법

category 생활정보 2021. 10. 19. 18:51

 

 

 

세대주 인터넷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을 이용을 해서 내 집을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이 조정 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세대주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로 동일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이 되어 있을 수 있으며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옮길 때 별도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이 세대의 대표자를 말하며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세대로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주의 경우 대부분 부모님 중 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을 하시는 경우 무주택이고 조정지역의 경우 1순위 조건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에 세대주를 분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이 세대주, 무주택자/1주택자, 5년 이내 당첨에 관하여 무관,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자녀가 30세 이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사람의 경우 주소 이전을 통해서 세대를 분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센터를 이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세대주를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인터넷 변경 시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세대주 인터넷 변경 방법

 

 

 

 

 

검색 사이트에서 정부 24사이트를 검색을 합니다.

정부 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검색에서 주민등록정정을 검색을 합니다.

 

 

 

 

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 신청을 클릭을 합니다.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공동 인증서(구 동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서 창입니다.

빨감 점이 있는 항목에 정확하게 입력을 합니다.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을 하면 세대주 변경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대주 인터넷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